2009년 10월 29일
무선랜 사용의 법제화에 대해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...
허락받지 않은 남의 무선랜을 쓰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 맞다.<-여기에서 트랙백
이분의 말에는 어느정도는 공감하는게...
주인이 가게를 잠시 비웠다고 들어와서 뭘 들고 가는건 뭐 물론 주인의 잘못도 있지만,
도둑질 한 것 자체를 당연시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.
내가 문제시 하는쪽은 다른 쪽인데...
저 법률 계정안에 따르면, 인터넷 서비스당 하나의 컴퓨터만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출하기 때문이다.
우리집의 경우에도 노트북 한대와 데스트탑 한대, 곧 데스크탑을 하나 더 살 예정인데(...돈생기는데로)
지금은 공유기를 이용하여 쓰고 있지만, 저 법이 법제화 되면 인터넷 서비스를 3개 써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거다.
뭐 꼭 그렇게 된다기 보담, 할당 IP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다.
여튼간에 그럴경우, 과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기존 1회선의 가격을 내리고 중복회선가격을 책정할 것일까?
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한없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.
처음에 문제를 제기하신분 이야기에서 이 제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로비에 의한게 아닌가라는
의혹을 제기하셨는데,
그 의혹 제기 이유중 하나가 결국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같으나 부담하게 되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아닐까.
그래서 저걸 법제화까지 하는 것은 좀 내 생각엔 오바가 아닌가 생각된다.
오히려 마법사를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끼워 넣는다던가, 서비스 업자가 반드시 비번 거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교육하는게
좀 더 효율적이지 싶은거다.
굳이 저기에 대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무단 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데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.
이분의 말에는 어느정도는 공감하는게...
주인이 가게를 잠시 비웠다고 들어와서 뭘 들고 가는건 뭐 물론 주인의 잘못도 있지만,
도둑질 한 것 자체를 당연시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.
내가 문제시 하는쪽은 다른 쪽인데...
저 법률 계정안에 따르면, 인터넷 서비스당 하나의 컴퓨터만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출하기 때문이다.
우리집의 경우에도 노트북 한대와 데스트탑 한대, 곧 데스크탑을 하나 더 살 예정인데(...돈생기는데로)
지금은 공유기를 이용하여 쓰고 있지만, 저 법이 법제화 되면 인터넷 서비스를 3개 써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거다.
뭐 꼭 그렇게 된다기 보담, 할당 IP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다.
여튼간에 그럴경우, 과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기존 1회선의 가격을 내리고 중복회선가격을 책정할 것일까?
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한없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.
처음에 문제를 제기하신분 이야기에서 이 제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로비에 의한게 아닌가라는
의혹을 제기하셨는데,
그 의혹 제기 이유중 하나가 결국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같으나 부담하게 되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아닐까.
그래서 저걸 법제화까지 하는 것은 좀 내 생각엔 오바가 아닌가 생각된다.
오히려 마법사를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끼워 넣는다던가, 서비스 업자가 반드시 비번 거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교육하는게
좀 더 효율적이지 싶은거다.
굳이 저기에 대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무단 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데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.
# by | 2009/10/29 19:27 | 잡다한 이야기들 | 트랙백 | 덧글(7)



